도심에도 단층 건물 지을 수 있다
대구 도심의 최저고도지구가 전면 폐지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시정 방침에 따른 조치다.
대구시는 29일 "도심 최저고도지구(9.9m)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최종 절차인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30일 최종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구 공평동'교동'동인동'수창동 등과 북구 칠성동1'2가 일부 등 대구의 도심부 경우 그동안 자연발생적인 소필지 저층 건축물들이 많은 데도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9.9m 이상으로 할 경우에만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도심 최저고도지구의 높이 규정이 적용돼 기존 건축물을 개량하지 못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토지이용 고도화 등 애초의 지정 취지와 다르게 건물 옥상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을 올리거나 쓰러질 것 같은 노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해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적잖았다.
이에 시는 올 초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안을 마련한 뒤 9월 시민 및 11월 대구시의회 의견 청취, 이달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30일 최종 폐지를 고시하게 됐다. 이에 이달 30일부터는 층수 및 높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함에 따라 도심부의 저층 노후 건축물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도심 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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