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 가산점 대상 '신인' 범위는…

입력 2015-12-29 01:00:03

광역의원 재선은 'X' 초선은 'O'…19대 총선 낙선자도 신인 제외

'가점 받는 정치 신인의 범주는?'

28일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정치 신인에게 10%, 여성 신인에게 20%의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신인'의 범주를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에서 내린 정의(협의)를 살펴보고 판단하자.

공천특위는 일단 정치 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전'현직 국회의원, 국회의원 출마자(후보 경력 소유자)를 꼽았다. 가령 A씨가 19대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하더라도 20대 때 신인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전국 모든 지역구를 아우른다.

특위는 또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재선 광역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신인에서 배제된다고 협의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의원, 초선의 광역의원은 신인에 포함돼 가산점을 부여받는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특위는 이 외에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을 신인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인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자신의 유효득표율에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신인에 포함된 B씨가 경선 과정 중 여론조사와 당원투표에서 5만 표를 얻었다면 여기에 10%인 5천 표가 더 보태진다는 뜻이다. 여성 신인 정치인은 20%까지 가산점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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