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서 미지급금 요구 기자회견…"185만원 계약 후 168만원만 지급"
대구 각급 학교에 근무 중인 보건 강사들이 대구시교육청에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28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 강사들은 185만원으로 임금 계약을 했는데 실제 지급받는 임금은 17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 9월 시교육청 측과 면담을 갖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학교에 배치된 비정규직 보건 강사는 모두 62명. 이들 강사와의 계약은 월 임금을 168만원(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한 A계약과 월 임금을 185만원(기관 부담금 포함)으로 정한 B계약 등 두 가지다. 시교육청은 "보건 강사의 40%가 B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들이 실제로는 A계약상의 임금만 받고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계약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3년치 기관 부담금인 약 8천300만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변호사 4명에게 자문했는데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한 변호사 중 2명은 "시교육청이 고의로 잘못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반면 다른 2명은 "나머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의견도 갈리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조정 요청을 한 뒤 판결이 나오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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