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지자체장 최소 20% 감점…새누리 공천특위 총선 공천룰 제시

입력 2015-12-28 20:35:27

정치 신인 10%·여성 신인 20% 가점

새누리당이 내년 4'13 총선 공천에서 정치 신인에게 10%, 여성 신인에게 20%의 가점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선 최소 20%의 감점이 주어질 전망이다.

28일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황진하)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3일간의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기초'광역 지자체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무분별하게 사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특위는 10%의 감점을 보고했으나 이날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선 감점을 더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다수 최고위원이 최소 20%의 감점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보임에 따라 특위는 지자체장 감점을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곽대훈 전 달서구청장이 이에 해당돼,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점'감점 부여는 각 지역구 후보 간 경쟁 구도와 '신인'의 개념 정의 등을 이유로 특위 내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또 비례대표의 여성 할당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험지 차출' 등으로 영입한 인재는 현행 당헌'당규의 단수추천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위는 '영입한 인재를 포함해 공천 신청자 중 능력이 월등한 경우 단수추천'이라는 표현을 써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특위는 경선 여론조사의 국민-당원 반영 비율(현행 50%-50%), 결선투표의 가점'감점 부여 여부, 현역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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