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자회사간 상품 판매 허용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은행 대출 창구에서도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품 위탁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 간 업무 위탁이나 임직원의 겸직을 가로막던 칸막이 규제가 크게 완화돼 자회사 간 각종 금융상품 판매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더라도 별도로 제2금융권 상담 창구를 찾아나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계열 저축은행 등이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맡되 신청'접수 창구가 계열사 창구 전체로 넓어진 셈이다. 특히 은행 지점에서 보험과 할부 금융 등을 함께 취급하는 복합점포 수가 현재 90개에서 오는 2017년 135개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연계 영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또 입금이나 지급 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 서비스도 계열사 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부산'경남은행과 광주'전북은행은 내년 1월부터 계열사 간 교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 거래 실적을 합산해 고객에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고객이 본인 정보 공유 내역을 내년 3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제공 내역을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하도록 해 본인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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