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한 짝퉁 유명가방 거래…중국 유학생 상표법위반 입건

입력 2015-12-22 01:00:03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해 가짜 유명가방 등을 판매하는 새로운 수법의 범죄행위가 적발됐다.

대구경북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해 가짜 유명상표 가방 등을 판매한 김모(25) 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해 21일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김 씨는 중국 유학생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샤넬'구찌'루이뷔통 등의 상표를 붙인 가짜 유명가방과 의류 165점(정품 시가 2억원 상당)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후 카카오스토리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본인이 '친구'를 맺거나 '친구의 친구' 관계에서만 판매글을 볼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의 특성을 이용해 소량의 물품을 판매하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판매했다. 그러나 대구세관이 정보를 입수, 위조상품 판매 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들을 확보해 꼬리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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