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원하기 위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가 설치됐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1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는 내년 2월 5일까지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하도급대금 등이 조기 지급되도록 최대한 신속'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명절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신고접수는 전화(053-230-6344), 팩스(053-742-9150), 홈페이지(www.ftc.go.kr) 등에서 할 수 있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등 지역 14개 원사업자 관련 단체와 주요 기업에 소속 회원사 등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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