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례 20여건 적발
'빚을 탕감해 준다고요?'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과장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에서 거짓'과장 대출광고를 집중 점검해 20여 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대출모집인은 서민층을 위한 지원자금을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경제기사인 것처럼 광고를 꾸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가령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간편한 서민대출이 화제'라는 식으로 서민특별 대출상품을 신문에 소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해당 대출상품을 광고했다. 실제로 한 미등록 대부업체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케하는 '○○○론'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상품을 내걸고 언론사가 관심 있게 보도한 것처럼 광고를 냈다가 적발됐다.
불법으로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업체는 인터넷에 '정부가 무료로 빚을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개인회생'파산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신청하라는 광고를 올려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 밖에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신청 후 1시간 이내 대출',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식의 광고 문구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을 상대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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