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의 20억 투자금 횡령 40대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5-12-19 02:00:01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8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투자한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천 삼애원 개발업체 이사 A(41'여)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3월 조 씨가 한센병 환자 집단 거주지인 삼애원 개발에 투자한 31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개인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A씨 아버지(68)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올 3월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업체에 근무한 아버지와 공모해 법인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검찰 서기관에게 뇌물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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