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재수사' 215억 횡령·배임 혐의 강태용 구속

입력 2015-12-19 02:00:01

뇌물공여·수익금 은닉 일부 시인

조희팔 사기 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지목된 강태용이 1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imaeil@msnet.co.kr
조희팔 사기 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지목된 강태용이 1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imaeil@msnet.co.kr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2인자 강태용(54)이 1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배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에서 밝힌 강 씨의 주요 혐의는 2조5천억원에 이르는 유사수신 사기와 200억원대의 횡령'배임 등이다.

강 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뇌물공여 및 범죄 수익금 은닉 부분도 일부 확인했다.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대구경찰청 소속이었던 경사급 경찰관 A(40·'구속) 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강 씨가 일부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다른 전직 경찰관 B(48·'구속) 씨에게 주식 투자 형태로 6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를 위해 사기와 횡령 등 두 부분을 집중 조사했고, 기소 전까지 뇌물공여와 조희팔 생존 여부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횡령 금액은 조사하면 할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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