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안 직권상정 2가지 案…①중재안 여야에 제시 ②불발 땐 본회의 직행

입력 2015-12-18 02:00:05

안행위서 합의 여부가 관건, 본회의는 수정없이 의결만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2월 31일)이 임박했는데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것이 유력시된다.

여야가 이달 31일 이전에 합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고, 연말까지 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연내에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을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의 직권상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 개정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 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공직선거법에 '별표1'로 첨부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로 활동 시한이 만료돼 해산된 만큼 여야가 다시 정개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향후 직권상정까지 필요한 심의 절차는 선거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에 따른 정 의장의 직권상정 시나리오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일종의 '국회의장 중재안' 성격으로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기준)을 제시하고, 획정위가 이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방법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면 정 의장은 이를 안행위로 보내 상임위에서 위원회 대안의 형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심의토록 한다. 다행히 안행위에서 대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 내용에 선거구 획정안 이외에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같은 다른 내용이 포함되면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만약 안행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처리가 안 되면 정 의장은 심사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 곧바로 안건을 본회의로 올리게 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1회에 한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재획정 요구가 발동될 가능성은 낮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수정권한 없이 채택 여부에 대한 '가'(可), '부'(否)만 의결하게 된다. 선거구 획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늦어도 내주 초에는 '획정위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연내 처리를 위해선 시간이 촉박하다. 정 의장은 18일 마지막으로 여야 지도부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 뒤 또다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곧바로 선거구 획정기준 중재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안은 현재까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범위 내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현재보다 7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는 데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는 중재안에 포함시키기보다 여야 간 협의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했을 때 중재안으론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이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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