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인상…"朴 대통령 공약 잊었나"

입력 2015-12-16 0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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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기사 뿔났다

얼마 전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오후 11시쯤 포항에서 경기도 포천까지 비료 운송을 위해 고속도로에 몸을 실었다. 이처럼 늦은 시각에 출발한 이유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였다. 현행 한국도로공사의 화물차 할인 제도는 심야에만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A씨는 무리한 운전에 대전을 지날 때쯤 졸음에 시달렸지만 정해진 시간까지 운송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운행을 멈추지 못했다.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비료가 모두 도로에 쏟아지는 바람에 배상해야 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 가뜩이나 심야에 '죽음의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 인상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성을 부채질할 거라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에 따르면 2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4.7% 오르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평균 3.4% 인상된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현재 사고를 부추기는 '심야 할인제'를 전일제로 확대 적용해도 모자랄 판에 통행료를 인상하면 경비 절약을 위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심야 운전이 더욱 심해져 사고 위험성도 덩달아 높아질 거라고 지적했다.

현재 3축 이상(4, 5종) 사업용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폐쇄식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개방식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최대 50% 할인이 적용되는데 이 때문에 대부분 화물차가 경비 절감을 위해 심야 운행을 늘리고 있다. 이런 탓에 과속이나 졸음운전 등이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 화물차주는 "운수업체에서조차 심야 할인을 활용해 다음날 새벽에 물건을 운송하는 행위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다"며 "그나마 4, 5종 화물차에만 할인이 적용되다 보니 과적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실제로 심야시간대 운행으로 인한 화물차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한 해 1천73명에 달했으며 2012년 기준 화물차의 심야 시간대 사망자는 주간보다 2~5배 많았다.

이경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사무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당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모든 화물차에 대해 통행료 25% 할인을 약속했었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며 "4, 5종 화물차 제한을 없애고 전일제로 할인을 적용해야 고속도로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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