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구·분구 예상 지역서 선거운동하면 불법?

입력 2015-12-16 0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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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무효화땐 등록 취소

내년 4'13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 시작됐지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예비후보자 등록은 현행 선거구를 토대로 이뤄지지만,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 상당수 지역에서 총선에 실제 적용될 선거구와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지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이달 31일이 지나면 기존 선거구마저 무효화돼서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돼 예비후보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당장 예비후보들은 합구 가능성이 있어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현행 선거구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합구 예상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지, 자칫 불법 선거운동이 되지 않은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게다가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돼 현행 선거구 무효화로 예비후보 등록이 취소되면 모금한 후원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자칫 법규를 잘못 알고 선거운동을 했다가 불법선거운동으로 단속돼 내년 4'13 총선 본선에 나가지도 못하고 '선량의 꿈'이 좌절되는 게 아니냐며 불안과 걱정을 호소하고 있다. 선거구 조정으로 분구 또는 합구 대상에 오른 지역구 후보들을 위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혼선은 심하다.

대구에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곳은 동구와 북구다. 경북은 선거구 통폐합이 예고된 상주, 문경'예천, 영주, 군위'의성'청송 등 북부권 예비후보들이 걱정이다.

상주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성윤환(59'상주) 전 의원은 "막상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선거구 통합이 예상되는 군위'의성'청송 또는 문경에는 예비후보 활동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예비후보여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됐다 하더라도 발표되지 않은 마당에 다른 자치단체에 넘어가 활동하는 것은 불법소지가 있고 그 지역민들로부터 반감을 살 여지가 있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좌열(56'의성) 전 특임장관실 제1조정관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명함과 홍보물은 만들었지만 사무실이 있어야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것 아니냐"면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탓에 사무실을 의성에 열지, 아니면 상주에 열지 결정을 못해 예비후보 등록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예천'문경 통합 선거구안이 추진 중인 영주지역 A출마자는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고민이 많다. A후보는 "선거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내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이다. 또 공약을 만드는 데 어느 지역을 포함해야 되는지, 출마의 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걱정이다"고 말했다.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해 공약을 할 경우 나중에 선거구에 포함되는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특정 지역만 편중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먼저 발표한 공약을 수정해야 하는 불편도 있을 수 있다.

대구 동을에 출마하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예비후보들이 선거구를 정확히 알아야 선거운동 전략도 짜고 대응할 수 있는데 무척 어렵다. 일부 동이 동갑으로 넘어가면 헛수고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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