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공장 설립이 중단돼 있던 영주 풍기'봉현면 지역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환경부가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4∼7㎞ 구간을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정해 놓은 것과 관련, 최근 4개 업종(인삼제품제조업, 장류제조업, 곡물도정업, 차류가공업)에 대해서는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
영주시는 2009년 가흥동 서천에 있던 치수원을 2㎞ 상류지점(풍기 방면)으로 이전하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변경돼 풍기'봉현지역 일부 인삼, 사과가공 제조업 및 소규모 가공시설의 허가가 제한됐다. 이 때문에 공장설립제한지역은 7만6천317㎡로 늘어났고 신규 제조업 창업이 무산돼 연간 25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자 2014년 하반기에 열린 대구경북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과제로 채택돼 중앙부처가 관심을 갖게 됐고 환경부 담당 공무원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풍기'봉현지역을 방문, 실사를 벌였다. 이후 인삼'사과제조업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업종추가안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하면 내년 4월쯤부터 인삼'사과 등 지역 특산물 가공공장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풍기'봉현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며 "인삼 가공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부석태 관련 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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