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3억원 지원 받아
대구시가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징수에서 개혁적인 시책을 추진,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최근 '2015년 지방재정개혁 성과 공유 대토론회 및 우수사례 발표'를 열고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금운영 개선, 벤치마킹 등 4개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예산효율화 방법, 체납징수 기법, 세원발굴 기법 등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시상했다.
이번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사례 118건과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34건을 출품해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발표 경진 대회를 거쳐 선정됐다.
대구시는 세입증대 분야에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우수사례가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세외수입 우수사례는 '선순위 채권압류 확대를 통한 고질체납액 징수',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는 '신탁재산 체납 올캐치로 고질체납액 징수'다.
대구시는 이러한 창의적인 기법과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올 10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이월된 장기 지방세 체납액 22억원을 추가 징수해 징수율 49.6%로 전국(평균 21.9%)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상길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는 어려운 체납액 징수 환경에도 대구시와 구·군 세무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체납세 징수를 위해 매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다양한 채권발굴기법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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