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남구청 메르스 공무원 해임 처분은 위법"

입력 2015-12-15 14:42:11

대구 메르스 첫 확진 환자였던 남구청 공무원. 매일신문 D/B
대구 메르스 첫 확진 환자였던 남구청 공무원. 매일신문 D/B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5일 대구 남구청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김모(52) 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비록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관리당국은 김 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이후 김 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7월 말 김 씨가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조치했다.

하지만 김 씨는 해임 처분 이후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며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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