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 석유를 대량 공급한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15일 친동생 등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며 화물차 기사 등에게 가짜 석유를 대량 공급한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 소속 A(48)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A씨 동생(45) 등 주유소를 함께 운영한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병가를 내고 달아난 또다른 경찰관 B(51) 경위를 같은 혐의로 지명 수배하고 이들의 범죄 수익금 3억3천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2013년 중순부터 올 8월까지 친동생 3명 등과 함께 대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시가 5억2천만원 상당의 가짜석유 67만9천여ℓ를 화물차 운전기사나 가짜 석유 공급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A 경위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경찰 조직 내부의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경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화물차 기사 등에게 시가 1억3천800만원 상당의 13만1천여ℓ 등유를 차량 주유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등유가 경유에 비해 저렴한 반면 디젤 차량에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주유하더라도 출력과 연비에는 당장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에 가짜 석유를 주유하면 엔진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기오염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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