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는 14일 올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71명과 193명의 명단을 각각 공개했다.
시'도는 14일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대구시 및 경북도 홈페이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대구시의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71명(개인 54명, 법인 17곳)으로 개인의 경우 44억원(69.8%), 법인의 경우 17개 업체에서 19억원(30.2%)을 각각 체납했다. 체납자의 주요 업종은 도'소매업 31명(43.7%), 건설'건축업 16명(22.5%), 제조업 13명(18.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를 보면 40, 50대가 20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도의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193명(개인 120명, 법인 73곳)으로 이들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178억원에 이른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칠곡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다 부도로 폐업, 3억1천800만원의 자동차세를 체납한 최기영(49) 씨다. 법인 경우는 재산세 19억3천700만원을 체납한 안동개발㈜이 최고액 체납세 법인으로 올랐다.
시'도 관계자는 "명단 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함께 재산 추적과 부동산'차량 공매 등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더욱 납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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