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 변경' 동구 의원 구속

입력 2015-12-15 01:00:05

대구 동구 A(57) 구의원이 불법 형질 변경과 용도 변경 혐의(본지 4월 22일 자 7면'11월 13일 자 6면 보도)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구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구의원이 본인 소유 동구 미대동 땅(1만1천538㎡'공시지가 기준 8억5천여만원)을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들였고, 이 중 7천998㎡(5억4천200여만원)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켰고,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이곳에 구청의 허가 없이 농사용 창고와 원두막을 지었으며 규정(50㎝) 이상의 성토를 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토지는 대구시와 구청이 '공산댐 수질 개선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직위를 이용해 사전 정보를 얻어 토지 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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