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캠퍼스 후폭풍 불가피
다른 교수가 쓴 책의 겉표지만 바꿔 자기가 쓴 책인 것처럼 출간한 '표지갈이 교수'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대구경북 대학 교수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북 대학가는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신학기를 맞은 대학가에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전공 서적 '표지갈이' 사건을 수사해 온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14일 대학교수 182명을 적발해 179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약식기소 105명 포함)하고, 해외연수 중인 교수 3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기소된 교수 179명 가운데 대구경북 교수는 10여 개 대학 24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 유명 국립대와 사립대는 물론 전문대 교수까지 두루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교수 24명 가운데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낸 교수(허위 저자)는 23명, 이를 눈감아준 교수(원저자)는 1명이다.
전국적으로는 대전'충청지역 대학교수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경기와 광주'전라 각 33명, 강원 23명, 부산'경남 19명, 서울 13명, 제주 1명 등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수사에 착수, 해당 대학과 출판사를 압수수색해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된 서적 38권을 적발했다. 건축, 토목, 소방, 환경, 기계공학, 화학 등 모두 이공계열 전공서적이다. 이들 서적은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달리 일반 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대학 구내 서점 위주로 소량 판매돼 왔다. 출판사는 표지갈이 서적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표지 디자인 또는 책 제목을 일부 변경하기도 해 그간 적발이 쉽지 않았다.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대구경북 대학가는 충격에 휩싸였다. 대구경북 대학 관계자들은 "검찰이 교수 이름과 혐의 사실을 아직 해당 대학에 통보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숫자에 놀랐다"며 "검찰 통보 이후 징계 여부 과정에서 대내외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들은 표지갈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K국립대 관계자는 "표지갈이 징계는 선례가 없지만 대학의 명예와 교수 개인의 도덕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 만큼 엄중한 징계가 뒤따를 것"이라며 "다만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번 표지갈이 교수 수사에서 허위 저자는 저작권법 위반 최고액인 벌금 1천만원, 원저자는 벌금 300만원에 각각 처했다. 2권 이상에 이름을 등재하거나 표지갈이 서적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허위 저자 56명은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대학가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는 교수들은 어떤 식으로든 재임용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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