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전용주거·일반주거 변경 확정
대구 동구 내 집단취락마을(본지 7월 28일 자 6면 보도)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은 올해 7월 착수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통해 집단취락(55만9천626㎡) 용지지역 변경안을 최근 확정 짓고 이달 말까지 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 변경 대상은 도동 향산마을(11만1천902㎡)을 비롯해 갓골'토골'매여'금강1'2'옻골'평리'섬뜸'아래각단큰'안시랑이'내동마을 등 12곳이다. 이 마을들은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이들 마을 주민의 재산권이 확대된다. 건폐율은 5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0 또는 180%로 조정되고, 일반음식점과 판매시설 등 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지울 수 있게 된다. 단 농촌마을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조업과 공장, 정신'요양병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건축허가 시설물에서 제외된다.
구청이 내년 초 대구시에 용지변경 신청을 하면 시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변경안이 최종 확정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 마을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었고, 2006년 해제된 후에도 전용주거지역으로 남았다"며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주민의 숙원이었던 용지지역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의 집단취락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6년 해제됐다. 이때 42곳의 집단취락(303만3천892㎡)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렸는데 30곳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됐지만, 올해 변경을 추진하는 12곳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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