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폭발 막자는데…딴지 건 영주상의

입력 2015-12-14 01:00:08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기업활동 저해" 이유로 반대…시민 "기업 불편만 걱정하나"

영주상공회의소(이하 영주상의)가 시의회가 입법예고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뒤늦게 제출해 절차 무시는 물론, 기업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30일까지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영주시의회 의장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영주상의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이달 2일 심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와 중복 우려가 있고 화학물질은 수만 가지로 분류되고 있어 너무 광범위하게 규제될 수 있다.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일 열기로 한 조례안 심의를 14일로 연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OCI공장 인근 주민들은 물론 가흥1'2동 주민들과 일부 시민들은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기업의 불편만 걱정하는 상공회의소의 태도가 상식 이하"라는 비난을 내놓고 있다.

영주시의회 김현익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따르면 영주시는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현황조사 등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와 전문가 사업장 주변 주민 등으로 구성한 지역협의회에서 맡는다. 또 화학사고 발생 및 지속적 민원제기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 토양, 식물 등 현황조사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불산 등 화학물질을 원료로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영주 OCI머티리얼즈에서 2013년 8월 대규모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수년간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힌 데 따른 것이다.

김현익 의원은 "11월 24일 간담회에서 제안설명을 했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상공회의소가 기업의 편리를 목적으로 뒤늦게 조례안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국의 3개 광역자치단체와 전북 군산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상당수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영주상의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 기존 안전관리조례가 있는데 화학물질 조례를 추가로 제정해 기업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어느 기업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조사해서 공포해야 하는 상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악용된다면 전체 기업이 힘들어진다.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영주시 안전관리운영위원회 운영조례는 시민들이 폭발이나 붕괴, 대중교통사고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영주시 안전관리운영위원회 운영조례와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조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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