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감면해 주는 연구용 장비를 들여와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동차용품 생산업체 등 5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고가의 장비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연구소가 아닌 생산공장에 비치해 상업용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중견 자동차용품 업체들이 연구개발용으로 들여온 장비에 대해 관세의 80%를 깎아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 감면제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한 대구세관은 관할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업체에 대한 정보 분석에 들어가 11개의 관세 부당 감면 우려 업체를 선별한 후 감면 장비를 연구용이 아닌 상용에 사용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중 17억원 상당의 장비에 대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3개 업체는 8천만원 상당의 감면액을 추징하고, 2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대구 세관 관계자는 "국가의 기업지원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기업이 없는지 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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