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0곳 중 3곳 회계 엉망, 관리 횡령 등 비리 적발 6건

입력 2015-12-14 01:00:08

올해 첫 개정 주택법 실시, 운영자금 출금 전표 조작 수의계약으로 공사 강행

국내 아파트 10곳 중 3, 4곳은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제출된 외부감사 대상 아파트의 감사보고서 8천여 개 중 무작위로 93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이들 중 36%(34개)가 한정과 부적정, 의견 거절 등 회계처리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 횡령'유용 등 비리가 적발된 사례도 6건에 달했다.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관리사무소 운영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횡령하거나, 관리비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고 운영자금 출금 전표를 조작해 유용하는 식이다. 또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데도 수의계약으로 공사'용역 업체를 선정해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처럼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 매년 10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개정 주택법은 올해 처음 실시됐다. 관리비 횡령이나 아파트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3년 말 주택법이 개정됐다. 단, 주민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한 아파트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외부감사 대상 아파트 8천997개 단지 중 92.3%(8천308개 단지)가 외부 감사를 받았고 662개 단지는 주민 동의로 감사를 받지 않았다.

아파트 외부 감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시된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아파트당 감사투입 시간이 평균 79시간으로 불충분하고, 회계사들의 아파트 감사 실무 경험과 준비도 아직 미흡하다. 회계사회 회원들을 교육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아파트에 특화된 전문 감사인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