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 세금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등에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이달 1일 기준 6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2년 1천536억원, 2013년 1천630억원, 지난해 2천489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도 신설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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