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사 배정이 각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해 배정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은 상대적으로 교사 배정에서 불리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사를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 수에 맞춰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정지수 방식은 교육 여건이 다른 지역을 한데 묶어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점이 있어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어느 교육청에 속하든 학생 수가 동일하면 같은 수의 교사가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북과 같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은 교육청은 교사 배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전망이다.
현재 보정지수 방식으로는 똑같이 학생 수가 100명인 학교라도 시'도에 따라 교사 배정 수가 어느 학교는 11명, 또 다른 학교는 9명 등으로 달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생 수가 같으면 동일한 인원의 교사가 배정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전체 교원 정수에서 학생 수가 늘어난 교육청에는 배정되는 교원이 늘어나고 반면 줄어든 교육청은 교원도 줄어들게 된다. 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수혜 지역이 되지만, 도 단위 교육청과 일부 광역시급 교육청들은 배정 교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교원 감축은 불가피하며 교사 배정에 맞춰 학급 수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대구도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배정 감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도 초등 교사의 경우 106명이 줄었다. 향후 3, 4년은 학생 수 감소에서 오는 교사 정원 축소가 계속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갑작스러운 변동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청별 교과교사 정원은 내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20%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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