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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구지법,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유죄…무기징역
장성혁기자
jsh0529@msnet.co.kr
입력 2015-12-11 23: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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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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