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A(82)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A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도 앞서 최종 의견진술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일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상당한 시간 동안 나머지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A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할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시작된 이번 국참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핵심 쟁점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무선 헤드셋 마이크와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준비해 배심원 설득에 공을 쏟았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해 할머니 2명, 최초 신고자, 행동분석 전문가, 수사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전문가, 피고인 가족 등 모두 16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 측 가족과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고인 측 가족은 "너무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오열했고, 변호인단은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 가족들과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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