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검찰 '무기징역 구형' vs 변호인 '증거 없어 무죄' 과연?

입력 2015-12-11 14:37:55

사진. 동아일보
사진. 동아일보

농약사이다 할머니, 검찰 '무기징역 구형' vs 변호인 '증거 없어 무죄' 과연?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셔 2명이 숨진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실이 전해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의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박 할머니의 옷과 소지품 등 21곳에서 피해자들이 마신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내세웠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가 약하고 박 할머니의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박 할머니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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