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65세→70세로 연장

입력 2015-12-11 03:00:01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고 정년도 65세로 높이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또 혼외 자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현재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 연령은 만 65세이며, 주택연금이나 노인복지주택 입소 기준은 60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1세이다.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일과 일치시켜 사실상 65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미혼모와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혼외 출생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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