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오토바이 불 지른 50대 구속

입력 2015-12-10 01:00:02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홧김에 길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로 A(5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3층 상가 건물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화로 오토바이가 모두 타고 상가 1층 목조 테라스를 통해 식당 주방으로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총 3천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비관해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트에서 근무했는데 나이가 많은데도 직장에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점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했다"며 "전과가 없지만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았고 추가 방화 가능성이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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