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다운 계약 등 575건…국토부, 과태료 42억원 부과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4억2천만원에 중개 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다운계약을 요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1천만원 낮게 신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679만원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고, 거짓신고를 요구한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천71명)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이었다.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하였다.
허위신고와 증여 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매 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일부 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 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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