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무원 뇌물수수' 더 없을까

입력 2015-12-07 01:00:05

전·현직 등 12명 무더기 적발, 공사 편익 4천만원 받아 상납

공무원들과 건설업자의 뇌물 연계 사슬이 경찰에 적발됐다. 건설공사를 감독해야 할 영천시청 공무원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을 수사, 이 공무원을 구속했던 경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자 이 공무원의 상급자들이 무더기로 뇌물 상납 고리에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시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고 구속된 사건(본지 11월 20일 자 8면 보도)과 관련, 추가 수사를 벌였던 경북경찰청은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영천시가 발주한 공사 시공업체 4곳으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 중 일부를 상급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영천시청 공무원 A(47'6급) 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 A씨에게 뇌물 일부를 건네받은 A씨의 상급자 B(54) 씨와 C(55) 씨, 퇴직공무원 D(61) 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과 A씨의 후임으로 온 뒤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E(46) 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 현장소장 F(53) 씨 등 업체 관계자 등 7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2014년 영천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4곳의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공사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상급자들은 A씨로부터 100만~2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았고, A씨의 후임으로 온 공무원도 건설업체로부터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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