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감안 땐 정상 처리 불가…국회의장 직권상정 또 발생할 수도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성적표가 저조하다. 정기국회는 9일 막을 내리는데 여야가 합의 처리를 약속한 쟁점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 임시국회로 옮겨가 '나머지 숙제'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쟁점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6개다.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3일 안에 정상적인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위원장이 '숙려 기간 5일'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이 최소 5일의 숙려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의 원칙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지난 3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뤘어야 했다. 그러나 법안 6개는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여야의 정치적 결단으로 극적 합의를 해도 이상민 위원장의 원칙에 따라 법사위 통과 길이 막히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지난 2일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이 본회의로 직행했던 일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 소집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관심이 콩밭에 가 있는 상황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이 떨어진다. 또 정기국회 이후 여야 모두 계파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 국회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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