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경찰 조사, 상대방 사과까지 받아…검찰 조정위 "재물 손괴"
"아무런 잘못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도 억울한 데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나니 정말 화가 납니다."
자영업을 하는 A(51'여) 씨는 최근 주차 시비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올 8월 대구 달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로 이동하다가 주차장 입구에 학원 차가 막아선 것을 발견했다. 경적을 울려도 반응이 없자, A씨는 차에서 내려 항의하기 위해 학원 차 조수석의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학원 차 운전자가 A씨에게 다가와 "왜 차를 두드리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 운전자는 A씨의 차량 보닛을 강하게 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경찰이 출동했고, 상대방은 "학원 차 하차 문이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학원 차 운전자는 "원생들의 말을 듣고 하차 문이 파손됐다고 오해했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
정작 A씨를 화나게 한 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처분이었다. 당초 검찰이 연 조정위원회에서 학원 차 운전자는 욕설하고 차량 보닛을 파손한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20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A씨는 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됐고, 사과와 배상까지 받은 덕분에 무혐의 처리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검찰은 9월 초 "A씨가 학원 차의 하차 문을 손으로 2차례 쳐서 수리비 75만여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씨는 "재물을 손괴한 적이 없고 동영상을 보더라도 하차 문을 친 장면이 없다. 상대방 운전자까지 하차 문을 친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은 받은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무혐의 처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당시 동영상에서는 하차 문 및 조수석이 촬영되지 않아 (A씨가 안 쳤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기록을 다시 살펴봐도 처분을 달리할 명백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주임검사가 증거에 따라 판단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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