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투어 관광객들 화들짝, 상인 "대로변으로 다녀라"…3일에 한 번씩 통행 갈등
3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종로골목.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접한 3천여㎡(900여 평)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대형 상가 건축 공사가 한창이었다. 골목길 쪽으로 난 출입문으로 흙을 가득 담은 대형 화물차들이 분주히 오갔다.
화물차 대부분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따라 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에서 중앙로역 쪽으로 진입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공사장으로 들어갔다.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난 화물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이 놀라 멈춰 서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공사장 인근 상인들은 "이곳은 골목투어 관광객 등 보행자가 항상 많다. 상인들은 좁은 골목길을 내달리는 화물차 때문에 온종일 먼지와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종로골목이 때아닌 공사 차량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대 보행자들과 주변 상인들은 교통사고 위험과 먼지,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종로골목 공사는 내년 8월 31일까지 계속 이어진다.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은 골목길 쪽 공사장 출입문을 폐쇄하고 임시로라도 대로변 쪽 출입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구 종로상가번영회 관계자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이 걸리는 공사라 사고 위험이 크다"며 "도로 쪽으로 화물차 출입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서 및 구청은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경찰청 지침에 따라 달성'동인'삼덕'신남네거리를 둘러싼 1차 순환선 안쪽으로는 도심 교통안전을 위해 3.6t 이상 화물차가 통행하지 못한다. 하지만 건축 공사 등 부득이한 이유로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3일마다 한 차례씩 통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중부경찰서 및 중구청 관계자는 "차량 통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시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통행 허가를 내줄 때 되도록 골목이 아닌 도로로 다니라고 권고하고, 주변 상인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사장 분진, 소음 규정을 지키도록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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