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티본 스테이크 맛은 어떨까?…공정위 규제 18건 손질

입력 2015-12-03 20:48:47

앞으로는 티본(T-bone) 스테이크, 등삼겹, 목전지 등 부위가 혼합된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규정된 부위만 판매하도록 하는 행정 규제 탓에 뼈를 사이에 두고 안심과 채끝등심이 붙어 있는 티본스테이크 등 혼합 부위는 수입에만 의존했다. 아울러 실내수영장이 없더라도 온천장을 열 수 있으며, 주차장에서 여는 '직거래장터'가 합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판매 가능한 식육 범위를 제한한 행정고시를 개선하는 등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식육판매업자들은 대분할 기준 소고기 10개 및 돼지고기 7개 부위 등 고시된 부위 외의 혼합 부위는 물론이고 새로운 부위도 개발해 팔 수 있게 됐다. 다만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식육명 표시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가령 기존에는 전지(앞다리살)와 목심을 구분해 팔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목전지' 부위를 개발'판매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면 국산 고기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깃값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온천장, 농어촌 휴양시설도 대폭 규제를 풀었다. 온천장으로 등록하려면 기존에는 ▷대중 목욕시설 ▷온천수 이용허가 ▷실내수영장을 필수로 갖춰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내수영장이 없어도 된다. 실내수영장 보유 의무 때문에 영세 사업자가 온천장을 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농어촌 휴양시설도 1만㎡ 이상의 특용작물 재배지나 희귀동물 양육장을 갖춰야 열 수 있었지만 이 면적이 2천㎡로 줄어든다. 주차장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도 합법화된다. 그간 주차장법의 용도 제한 때문에 직거래장터는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거래장터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 진입 요건은 완화되며, 한 달에 30만원인 웹보드게임의 가상현금'게임아이템 구매 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기존 개발 산지로부터 250m 이내에서 연접개발을 하는 경우 기존'신규 개발 산지 면적이 합쳐서 3만㎡ 이상이면 개발이 제한됐던 규제가 폐지되며,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한 사방(沙防) 사업과 여객선 매표 시스템도 민간에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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