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이달 10일 불구속 기소된 포스코켐텍 조봉래(63)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은 물론, 지역 상공인들도 "당시 윗선의 지시를 따랐던 것인 만큼 사장직 사퇴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사장의 거취는 4일 임시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이상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개인비리가 아니고 포항제철소장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을 감안, 포스코켐텍 자문역 자리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포항제철소장이던 2010년 7월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인 지역불교단체장 A씨와 이 전 의원 사촌 동생 B씨 등이 설립한 회사에 제철소 창고관리 용역을, 2010년 12월엔 이 전 의원 지인의 사위 C씨가 설립한 회사에 계측 관련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A'B씨는 지난 8월까지 9억원, C씨는 지난 9월까지 5억원의 배당수익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일감을 특정사에 몰아줘 이득을 얻게 해 준 행위는 조 사장이 이 전 의원에게 14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 조 사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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