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정훈(가명'55) 씨는 요즘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 노사간 협상에서 임금피크제'희망퇴직 실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고, 곧 노사 합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가 다니는 회사의 정년은 현재 57세.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56세부터 매년 임금이 10% 삭감되고 정년은 60세로 늘어난다. 임금피크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씨의 계획은 남은 2년 동안 유기 농법을 배워 57세에 명예퇴직을 하고 이후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의 기로에 선 이 씨는 고민에 빠져 있다.
◆명예퇴직, 할까 말까
'명예퇴직을 할까, 임금피크제를 선택할까.'
최근 이 같은 고민에 빠진 사람이 부쩍 늘었다. 정년 연장의 한 방편으로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서다.
은행'보험 등 지역 금융권을 비롯해 IT, 자동차 등 좋은 실적을 자랑했던 업계마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을 실시했거나 계획 중이다. 지역의 많은 직장인들이 '버티느냐, 나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며칠 전 다니던 은행에서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 안내문을 받았다'는 김모(55) 씨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자니 '혹시 내가 나가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는 거액의 현금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퇴직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임금피크제 vs 희망퇴직
많은 전문가들은 선택 전에 우선 노후자금 등을 꼼꼼히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수입을 보장할 수 있고, 명예퇴직을 할 경우 몫돈을 만질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희망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외에 통상 잔여기간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절반 정도를 (특별)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가령 기존 정년이 만 55세이고 연봉 5천500만원인 직장인이 첫해 80%에서 매년 10% 차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남은 잔여기간 동안 1억5천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희망퇴직을 할 경우 절반인 7천만원 정도의 명예퇴직금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금액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은퇴 후의 새로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그만큼의 부족 자금을 메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희망퇴직을 했더라도 노후준비나 창업준비가 잘 돼 있다면 의외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CEO연구원 고건영 컨설팅 팀장은 "길어진 노후를 생각하면 좀 더 일을 하고 준비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는 업무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퇴 후 계획을 차근히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연금 수령 여부도 고민
국민연금 수령 여부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가령 연봉 7천만원 정도인 직장인이 57세에 명예퇴직을 하고 62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매월 96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더라도 계속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하고 62세에 수령하기 시작하면 월 148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어 무려 54% 증액된 연금을 매월 평생 받게 된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매년 4월 연금액이 증액되므로 이 씨의 수명을 90세로 가정하고 그때까지 연금을 받을 경우 62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2억5천만원의 노후자금을 더 모으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 대구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5년 앞당겨 수령하게 되면 30%(매년 6%)의 연금액이 감해질 뿐만 아니라 3년간 연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연금 납부액 차이가 더 벌어진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보수가 줄어들지만 3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일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