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합의문 근거 직권상정…野 "심사 더" 의견 많았지만 의총서 일괄처리로 선회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 주변 75m를 벗어나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쟁점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학교 주변에 호텔 건축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으로 야당이 반대해 왔던 관광진흥법은 계류된 지 3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5년간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은 심의가 면제되지만,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장 문을 닫아야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의료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법, 전공의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법도 처리됐다. 대리점법은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대리점 피해는 최대 3배까지 보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들 쟁점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문을 근거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법안을 일괄처리하는 것은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변수가 됐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후 들어 여야 원내대표부를 불러 쟁점법안은 추가 심사를 해 오는 8일쯤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쟁점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것을 긴급최고위원회와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정했고 새정치연합은 쟁점법안은 더 심사한 뒤 처리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일괄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야는 쟁점법안을 포함해 이날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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