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당초 정부안은 내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지만, 시행시기는 여당의 반대로 2년 늦춰졌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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