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지인 아들을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4'여) 씨를 구속하고 B(56) 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범 C(56'구속기소) 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에게 접근해 "도교육위원회의 아는 사람에게 아들이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할 수 있도록 부탁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1천만원권 수표 9장과 500만원권 수표 2장 등 총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단순히 사람을 소개만 해줬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돈을 받고 공범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정황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자녀 취업을 미끼로 서민을 울렸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