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4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8시 20분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을 입은 10대 여학생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서성거리다 여학생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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