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심학봉 전 의원 검찰 수사

입력 2015-11-27 01:00:09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가 성폭행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24일 심 전 의원의 측근 사무실이 있는 구미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의원은 지인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심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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