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시위 악순환 '복면금지법' 재추진

입력 2015-11-26 01:00:05

정갑윤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 "비폭력·침묵시위 적용 대상 제외"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이른바 '복면착용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집회 시위는 평화적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한다"면서 "선진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복면착용금지법은 불법 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 파이프 등을 시위현장에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평화적인 시위에서는 복면착용을 허용하되 폭행'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대학 입학전형 시험이 있는 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겨 있다.

정 의원은 "모든 시위에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며 "비폭력, 침묵시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면착용금지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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