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수뢰 국세청 국장 구속…기업체서 5천 만원 받아

입력 2015-11-26 01:00:05

대구의 한 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대구국세청 간부가 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국세청 국장을 지낸 A(57) 씨를 구속하고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66) 씨와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세무서 조사팀장 C(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의 한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동차부품 포장용 상자 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수수 후 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10억여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됐다.

앞서 B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과도하다고 판단, 당시 조사하던 C씨에게 "세무조사가 힘드니 A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C씨는 B씨에게 "세무조사를 하면 20억원 정도 부과될 텐데 청탁이 성공하면 50% 정도 감경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0억원이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C씨가 B씨를 압박하기 위해 세금 감경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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