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4명 불구속 입건…도박 폭로 협박 금품 요구
대구 강북경찰서는 25일 특수 제작된 카드와 렌즈를 사용해 사기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A(45) 씨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도박단에 가담한 혐의로 B(49)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산시 소재 한 사무실에서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이용해 4명을 상대로 총 30회에 걸쳐 도박을 해 1억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목카드는 카드 뒷면에 특수 문양을 새겨 특수렌즈를 착용하면 카드를 들추지 않고도 뒷면을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 카드다.
도박단은 사람을 모은 다음 렌즈를 착용한 기술자 한 명이 도박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자가 돈을 딴 다음 도박이 끝나면 딴 돈을 총책이 30~40%, 기술자가 20~30%, 바람잡이가 10%씩 나눠 갖는 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한 판당 2천만~2천500만원 상당의 판돈이 걸렸고 특수 렌즈를 착용해 카드를 모두 읽고 있어 피해자들은 돈을 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운데 많게는 1억원 가까이 돈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 추적 결과 수십여 명이 돈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도박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 상당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기술자와 바람잡이 등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감금, 공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는 같은 일당들에게도 돈이나 차를 빼앗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38차례에 걸쳐 폭행과 감금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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