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4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 말쯤 B(58) 씨 등 2명에게 "10년간 주식 및 선물'옵션 등을 파악해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4억7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개인 투자자인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4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 말쯤 B(58) 씨 등 2명에게 "10년간 주식 및 선물'옵션 등을 파악해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4억7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개인 투자자인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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