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 그들도 언론사이다

입력 2015-11-25 01:00:07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인터넷 신문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대부분의 인터넷 신문이 지역에 기반을 둔 풀뿌리 언론으로, 1인에서 4인 사이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언론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에 개정된 신문법이 내세우는 요건을 충족시키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 인터넷 언론사들이 적게는 30% 이상, 많게는 80% 이상 등록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사를 반복 전송하는 어뷰징 문제와 기사로 광고주를 압박하는 유사언론행위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신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온 언론중재 신청 가운데 44%가 인터넷 신문에 대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근거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온 언론중재 신청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뷰징 문제와 유사언론행위의 사례는 오히려 대형 언론사들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신문사라고 해서, 정부가 제시한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닌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신문법 개정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충분히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언론사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관공서 취재 불허, 기자간담회 배제 등 현장에서 받는 차별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는 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흥미로운 기사가 떴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저널리즘의 미래' 포럼에서 인터넷 기업 구글의 뉴스랩 매니저가 한 발표 내용에 관한 기사였다. 기사에 따르면 구글은 공식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에도 구글 뉴스 제휴나 취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등록 여부보다는 주기적으로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많은 독자를 확보한 매체가 뉴스 제휴 대상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정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저널리스트나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같은 창구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가, 한 인터넷 기업이 한 국가의 정부보다 높다는 사실에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저널리즘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그 핵심적인 가치는 진실에 대해 탐구하는 자세이지 않을까. 기자가 2, 3명밖에 되지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널리즘이라는 가치를 붙잡고 우리 사회 곳곳의 현장을 누비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수많은 인터넷 언론들을 누가 언론이 아니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당연히 그 언론사의 종사자 수가 5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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