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증권사 홈페이지서 조회 가능
23일부터 증권사에 잠자고 있는 주식이나 증권투자 잔고를 조회해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고객이 증권계좌에 두고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돈은 5천억원에 달한다. 또 증자나 배당이 있는 줄 몰라 예탁기관에서 잠자는 주식이 800억원어치나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32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에 구축된 조회시스템을 통해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이 존재하는지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조회할 수 있다. 돈을 찾으려면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주식을 새로 취득했을 때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업무(명의개서)나 배당금 수령 등을 대행해주는 곳으로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3곳이 해당된다.
증권사의 휴면계좌는 6개월 동안 매매 및 입출금이 없는 10만원 이하 소액계좌를 말한다. 6개월 동안 거래가 없는 1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계좌 중 주소가 확인이 안 돼 잔고 통보가 반송된 계좌도 휴면계좌로 본다. 미수령 주식은 주주가 이사를 하거나 다른 사유로 증자나 배당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상속에 포함됐는지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증권사에는 2천407만2천여 개 휴면계좌에 4천965억원이 남아 있다. 2만813명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 평가액은 802억원이다. 23일부터 이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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